경찰, 농민상대 사기사건 해당 기관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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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상대 사기사건 해당 기관장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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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은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보조사업을 빙자해 농업인들들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조사결과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농업기술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붛직원 허모씨(40)의 사기 및 공문서 위사실을 최초 인지했고, 올해 1월 초순께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바로 감사위원회나 청렴감찰단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면서 직무를 방임 또는 지나치게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3일 청렴감찰단에 허씨의 비위동향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진상조사 또한 너무 허술해 수사기관의 고발이나 직무배제 조치, 추가 피해 예방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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