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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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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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의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재활용신고시설 등 도내 허가 및 신고된 1312개 사업장 중에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관련업체 등이다.

 

도는 가축분뇨 및 퇴비와 액비의 불법매립과 투기 여부·재활용신고업체의 시설운영기준 준수여부·퇴비와 액비 외부유출·미신고 토지에 액비살포 여부·액비유통센터를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및 살포·특정지역 반복 및 과다살포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농가 처리시설은 대부분 액비화시설로 액비살포 비수기인 5월부터는 저장공간 등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점검과 악취저감 등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및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도점검 결과 불법매립이나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는 고발과 행정처분키로 했다. 적발된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처분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시설 총 758개소를 점검해 16개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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