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부터 18일 현재 46건 적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2회 야간에 청정환경국 직원 50여명은 3개반 13개조로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정환경국은 이도2동 학사로 주변을 비롯, 6개 동 192개소 클린 하우스를 점검·단속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 사용 46건을 적발 했다.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올해 229건에 16,84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단속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미 사용 배출이외에도 종이류를 펴지 않고 박스 배출, 재활용품 이물질 미 제거 배출,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의 상세한 설명 등 현장에서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전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단속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해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