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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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권한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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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및 어업감독공무원의 사법경찰 권한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어선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2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의 매매 및 대여, 그 밖의 어선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어선거래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성격의 어선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건조 현장에서 불법 개조․증톤 등 적발 시 해경에 고발 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업감독공무원이 직접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하도록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어선법이 개정될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에 대한 상시점검체계가 가능해지고 어업자원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공정한 어선거래 활성화, 어선중개업자의 정보 공유, 자유경쟁 유도 등 건전한 중개시장 조성으로 어선가격, 어업허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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