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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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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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전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 보다 무거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남식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시장 연임을 위해 도지사를 당선돼야 하고. 시장이 다시 돼 동문인사 사업 등을 돕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의 공정성이다. 그 누구보다도 선거 공정에 앞장서야 하는 서귀포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동문이익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으며, 학연 파벌까지 조장했다.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시장은 시장 당시인 2013년 11월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솔직히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제가 더해야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지지 발언한 혐의로 지난 1월 15일자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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