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정부, 태양열발전소 건립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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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정부, 태양열발전소 건립 지원 예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5.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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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태양열발전 추진

(출처 kotra )



칠레정부는 2010년부터 200㎿급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한 전력공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체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현지 주요 전력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전력생산 또는 타 사업자의 생산전력 에너지 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

그 결과 최근 칠레 전력시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스페인, 노르웨이 자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열의 경우 세계 최대 일조량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음.

이에 따라 칠레정부는 태양열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

프로젝트 내용

현재 칠레 전력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태양열발전 프로젝트는 총 2건이며, 각각 1㎿와 10㎿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1㎿급 발전소의 적용기술은 태양광발전(photovoltaic) 방식이 될 것이며, 10㎿의 경우 집열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두 프로젝트 모두 일조량이 높은 칠레 북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주 전력 수요자는 광산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칠레 전력위원회는 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2009년 말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낙찰 기준은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신청한 기업이 될 것이라 밝힘.

또한 칠레정부는 올해 말 입찰완료 및 1㎿급 발전소의 경우 2011년, 10㎿급은 2012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목적

칠레정부의 이례적인 태양열발전 프로젝트 발주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적용분야 다양화, 미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투자확대를 통해 칠레의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면 향후 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시 기술 및 경험 수출이 가능할 것임.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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