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읍면동별 지역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선심성 예산으로 둔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별 현안 통합 지원 기금 조성 및 담당부서 지정 △지역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 타당성 분석 및 집행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 편성 사업 지원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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