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약초술 빼돌린 경찰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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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약초술 빼돌린 경찰간부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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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증거물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51)를 입건하고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B씨(52)에 대한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모 영농조합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약초술 120병을 압수했다.
 

동년 11월 검사의 압수물 환부지휘가 있었지만 이중 116병만 돌려주고 4병에 대해서는 환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의 지인은 지난해 11월 제주지방경찰청에 A씨가 압수된 술 120병 중 13리터짜리 4병을 경찰관이 훔쳐갔다고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압수한 역초술 6병 중 4병이 파손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1월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4병을 추가로 가져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물 보관창고 내 CCTV 영상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측은 A씨가 수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수사부서에 인사발령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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