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 개발 붐(?)..생명수인 지하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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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 개발 붐(?)..생명수인 지하수 위협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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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전문가들,'땅속 깊이 파는 것 오염 및 해수침투 등' 우려

 

제주도에도 온천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곳에서 온천을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5월 현재 도내에서 온천으로 발견된 곳은 오조. 난산.김녕 봉성. 상효 등 5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소 중 현재 온천으로 개발중인 곳은 봉성에 소재한 그랑블골프장 1곳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온천개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나머지 4개소도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개발자나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수자원본부측의 설명.

문제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제주지하수의 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수질전문가들은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땅속으로 2㎞나 깊이 파고 들어가 온천을 개발하는 일은 강제적으로라도 규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땅속 깊이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오염우려는 물론 염수침투 등 생명수인 지하수를 못쓰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땅속으로 깊이 파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 지하수는 250m,온천은 반경 1km내에서는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하수법에 이에 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 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무리 지하수법이 상위법이라 해도 제주지하수가 제주도민의 생명수라는 점에서 제주실정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제한이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침투나 오염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지하수관리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제주도는 지하수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을 통해 제주지하수의 경우 제주도지사가 전적으로 특별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정한 내용대로 제주지하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주도가 거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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