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환경불감증..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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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환경불감증..도덕적 해이 심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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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숙 안된 액비 탈취제로 악취제거, 땅에 뿌려
액비살포 위반 건수도 도 전체 4건..처벌기준 미흡, 악순환

도내 액비살포업자들의 환경불감증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액비사업자들은 부숙되지 않은 액비에 탈취제를 뿌려 악취를 제거한 후, 그대로 땅에 뿌리고 있어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이라는 것.

현재 액비사업자들에 대한 법적규제는 액비살포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악취에 대한 기준초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3회 적발에 1백만원 벌금을 부과받고 4회는 150만원 5회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로만 되기 때문이라는 빈약한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이같은 기준은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업자들도 이를 알고 액비를 살포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재 환경부에 처벌규정을 높여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도는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 악취처벌에 대한 규정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도 환경관리과 김영길 유용미생물담당은 “지난해 악취규정에 대해 규제강화요청 건의를 해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 기준을 새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 담당은 “도는 6-7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4건의 양돈장 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말하고 “제주시에서도 지난해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3개업체를 고발조치했고 서귀포시의 경우도 1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액비처리업체는 모두 13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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