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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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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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83천여 건에 305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오는 31일 납기 마감일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 재산세 관련 궁금증 해소 및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본청 및 각 읍면동에 설치된 ‘제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서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재산세 세액계산, 고지서 재발급과 동시에 카드수납업무가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 ARS전화(☎ 1899-0341)로도 미납금액 확인 및 바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 1%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며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8월경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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