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구제역 발생, 제주시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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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구제역 발생, 제주시 방역 총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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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과 관련농가 방역 만전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25일 제주시 관내 양돈장 및 소 사육농가를 취재하면서 구제역 예방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축산과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은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임에도 축산과 직원들은 공복의 의무에 충실, 방역작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축산과 직원들은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우제류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하고 있는 것.

 
경북 의성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 중 200마리의 돼지에서 발굽탈락, 발굽출혈 및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 축산과는 관내 양돈장 및 소사육농가,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우제류 사육농가는 모임 및 해당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예방접종 및 농장 출입통제 강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 가축위생담당은 “구제역은 발톱이 두개만 있는 가축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돼지와 소, 사슴, 산양, 노루 등의 우제류에 발생한다”며 “구제역에 감염될 경우 발굽에서 출혈과 수포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100% 폐사한다”고 했다.

 

김 담당은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유형인 A형, O형, ASIA 1형으로 판정될 경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비백신 유형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시도산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 반입금지 등의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담당은 “지난 23일부터 양돈장 및 소사육농가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읍면과 축산과에서 방역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김 담당은 "양돈장 및 소사육농가에는 방역약품 100ℓ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제류인 산양, 사슴농가에는 읍면과 축산과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담당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모임과 해당지역으로의 여행 등을 자제해 줄 것”과 “제주시는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해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고, 사육 가축을 관찰해 구제역이 의심될 경우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대표전화(1588-4060) 또는 제주시 축산과 (728-34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축산과 직원들은 최근 제주시가 여러 의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불볕더위에도 아랑곳없이 공복의 의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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