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소음 민원처리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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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 민원처리 신속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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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활소음전담반을 운영, 생활소음 민원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야간 구분 없이 주간에는 공사장의 공사 소음과 야간에는 사업장에서 냉방시설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소음민원이 증가 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소음피해를 저감 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말까지 생활소음 민원 발생 및 처리는 505건으로 이중 공사장 소음이 445건으로 88%를 차지하고, 사업장 소음이 42건으로 8%, 실외기, 확성기 소음 등 4%가 처리 했다.

이는 2013년도 227건(공사장 162건, 사업장 38건, 그 외 27건) 보다는 9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 신축 활성화에 따른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의 경우에는 시공전에 미리 이웃 주민들에게 공사소음 발생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자율적인 소음저감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올해 전반기 지도점검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0개 사업장은 소음 저감에 대한 1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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