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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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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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원회 새롭게 구성하고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이 강화 된다.


28일 제주자치도는 갈등해결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만료(7.30일) 됨에 따라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갈등조정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갈등의 ‘사후 처방’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방향 전환과 갈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년 7월3일 이후 2년 동안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바탕으로 우선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 해 가면서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 갈등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갈등 조정·중재 의견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자문기능’에 ‘권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추진한 협약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제152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최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주관, 갈등 조정·중재 의견제시 및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주관·교섭, 특정갈등에 대한 치유방안 제시 및 치유 프로그램 시행 요구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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