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반 나누듯 나눠준 재해 예방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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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반 나누듯 나눠준 재해 예방 사업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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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제대로 된 주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 지적

 
김희현 도의원은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해 예방 사업비는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있어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은 읍면동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 사용한다면,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불과, 재해 예방 사업비를 읍면동별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1억 원씩 일괄 배분한 것은 행정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선 읍면동장이 지역내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대주민 접점행정 실현 등 일선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 원(재료비 2천만 원, 시설비 8천만 원)이 43개 읍면동에 일괄 증액됐다.

 

또 각 43개 읍면동별 사업비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구체적인 재해예방 계획에 의거 사업량이 산출된 지역이 있는 반면, 단순 예산만 확보해 놓은 지역도 있다.

 

또 조천읍‧한경면 등은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한림읍‧구좌읍 등은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1식’으로 총괄 계상했다.

 

김희현 도의원

이에 김 의원은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예산이 사용처를 분명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계상한 것은 재해가 일어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재해예방’이라는 사업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용처가 미리 고려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량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읍면동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1억씩 배분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읍면동별 개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 적게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에 1백5십만 원씩을 일괄 증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떡반 나누는 듯’이 43개 읍면동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일괄 배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을 저해 43개 읍면동에 일괄 배분해 편성된 예산 총액은 43억 6,45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가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가 주어진 예산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권한 강화 방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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