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 10월까지 완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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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 10월까지 완전철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26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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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단점용 사용 의법조치키로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삼매봉공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완전히 철거하고 그동안 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삼매봉공원 변경용역 추진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계획변경은 특혜라는 지적과 수려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매봉공원내에는 모두 8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난 ‘95년도부터 노점상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들어서 있다.

서귀포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간담회를 개최, 서귀포시의 방침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건축물 철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들은 지난 2005년도에도 철거를 위해 3차까지 독촉하였으나 무산되었던 점을 감안 서귀포시는 환경도시국장을 단장으로 지난 4월 20일 T/F팀을 구성했다.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은 먼저,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한 후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5월중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협조 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법에 의한 강제철거 절차를 이행, 오는 10월까지 건물철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원에서의 상행위위반과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내에는 '외돌개'라는 관광자원과 '올레코스'가 있어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고 있는 점을 감안 이용객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외돌개 지역에는 연간 12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은 주차장(2개소)과, 화장실(2개소)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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