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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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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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무신고로 불법영업을 행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펜션, 민박을 위장한 무신고 숙박업소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하게 되며, 민원불편신고, 제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탈사이트 연계 및 SNS를 활용한 영업행위 등에 대해 8월말에서 9월 중순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9개소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한바 있으며, 제주관광이미지 실추와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불법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건축법 위반 등으로도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숙박업소는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과 710-242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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