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시설된 가두리 안에는 현재 참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시공업체가 아닌 지인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계약, 준공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위조한 서류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아 빼돌렸다.
또 실제가격 9350만원인 어장관리선을 선박매매업자와 공모, 2억5000만원으로 허위 발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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