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금감면후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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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금감면후에도 관심을..
  • 김봉주
  • 승인 2014.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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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 제주시 취득세담당

김봉주 제주시 취득세담당
지방세 감면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부담을 덜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등에 정하고 있으며 공익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세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보는 것 중에 1차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사항중 유의해할 것 몇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본다. 우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농지’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서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이외에 소재하면서 일정규모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주의할 점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다음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귀농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감면되는데 자경농민과 같이 2년이내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마찬가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영어민도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선에 대해서 50% 감면하는데 어선은 총소유 규모가 30톤이내에서만 감면된다.


이러한 농어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해서 그냥 있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게 사실상 정해진 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외 법에 따라 감면받은 여러 물건에 대해서도 종류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이 정해진 만큼 수시로 세무관련 부서로 문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 절세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란 그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투자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낸 세금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성실납세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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