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상태바
제주도 면세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