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1번과 시장 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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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1번과 시장 출하 허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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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규격 47㎜에서 49㎜로 상향 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부서 실국장, 농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감귤 1번과(꼬마감귤)'의 시장출하가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허용된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감귤 품질기준 규격 종합대책 브리핑을 갖고 “다만 1번과 시장 출하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을 우려해 최소 규격을 47㎜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 4층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부서 실국장, 농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양 국장은 "2002년(74만 톤), 2003년(59만7천 톤)에 감귤 과잉 생산으로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되면서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시장격리했다"며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0~1번과,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현재까지 1번과 상품화에 대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갈등과 감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의 규격 단계를 현행 11단계(0번과~10번과)에서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한다. 규격은 종전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하는 것은 아니며, 1번과(47mm~51mm)중 49mm이상을 5단계 품질규격의 2S(49mm~54mm)로 재설정(안)한다.


또한 종전 적정생산량을 58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조정하고 10%이상 생산시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 초과시 2L과(67mm초과)는 규칙에 명기해 가공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특히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해 이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생산농가, 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로 2번과의 규격을 확대하는 대신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유통인, 상인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토록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 좋을 시는 일정 부분을 적립,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시 보전하는 자구책을 병행함으로서 감귤생산자들이 적정생산과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안정된 가격이 보장돼 지속 가능한 감귤농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해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계획(2013년~2017년)을 마련했고, 5개 분야.24개 사업에 총 70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번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규격 재설정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감귤정책의 시발점으로 한중.한일 FTA,TPP(환태평양동반자 협정)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반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도의회에서 오는 4∼5일까지 설명을 진행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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