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업체 더 이상 용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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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업체 더 이상 용납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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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적인 우도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악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용납은 없다”


우도의 관문인 우도 천진항 광장일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이륜차 등(ATV, 오토바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 업체 건축물이 2일 강제철거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공무원 20명, 경찰경력 80명이 투입,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시행했다.

김원남 우도면장이 불법건축물 증축해 사용해온 ATV 대여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됨을 알리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 후 이륜차 대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의 자진철거레도 수차례 불복해 행정기관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도로 불법 점용 영업 방지를 위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우도면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되었던 업체다.


김원남 우도면장은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을 축조 관광 이용시설로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훼손을 개선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면장은 “이날 행정대집행 비용(3백여만 원)에 대해서는 우도면이 업체에 우선 지불하고, 불법건축물 업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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