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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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효과 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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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최초 개발허가 심의제도 운영


【제주=환경일보】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되는 등 개발행위 허가권한 이양에 따른 허가 심의제도가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제도개선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2008년 3월5일부터 시행, 1만㎡ 이상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가능해 짐에 따라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될 뿐만 아니라 용역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에는 토평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등 7건을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처리했는데 대부분이 농업 및 관광관련 사업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한다.

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는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라 도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 사례로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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