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등 입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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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등 입지규제 완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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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29건 발표

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환경부는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 일정기간(6개월~3년) 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9건을 발표했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 유예 과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09.3월) 이후, 환경부의 자체 과제 발굴 및 국무총리실 주관 경제단체 및 지자체 건의 과제 수렴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27일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환경부는 환경의 질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 한다는 목표 하에 ① 강화되는 규제적용 유예, ② 기업운영 부담완화, ③ 환경기술인 등 교육 부담 완화 ④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⑤ 국민불편 해소 등 5개 분야 29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29건 중 13건은 한시적 유예가 아닌 영구개선 사항으로 정해졌다.

개선되는 분야별 주요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9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장(대기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계 및 시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효율성 및 안전성이 보다 뛰어난 방지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둘째,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 도장용 페인트 용제 사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로 유예하여 기업 운영관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당해연도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09.7월부터 ’11.6월까지 한시적용),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넷째, 사업의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 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타 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취수원 상류로부터 7km가 넘는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류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골프장내 숙박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제조업에 대한 수질·대기 배출부과금, 물 이용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의 면제시기를 2년간 연장(‘10.8.2 → ‘12.8.2까지 면제)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다만, 법률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에 제출되었거나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09.7월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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