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금품은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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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금품은 배달사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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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청탁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손모(59·여)씨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올해 하반기 소방안전본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7월 공무원 부인 곽모씨를 상대로 전 국회의원 A씨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당사자인 고모씨 역시 손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도지사 처를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곽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거나 전 국회의원, 도지사 처 등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뇌물을 건넨 공무원 고씨와 부인 곽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11일 제주도의 의뢰로 시작됐다. 도는 소방안전본부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확인하고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곽씨가 도지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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