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사육농가, 소독 규정 위반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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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사육농가, 소독 규정 위반 불시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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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검역원제주지원 합동 단속,10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



우제류 사육농가 소독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0개소가 적발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 봄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이후, 축산농가의 자율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소독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합동으로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관련 의무규정 불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중국·몽골 등 주변국가에서 아직도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봄철에 다발하던 구제역이 금년의 경우 1월에도 발생하는 등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오는 12월까지 우제류 사육농가를 불시에 방문, 소독장비 설치여부, 소독 실시여부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단속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8개소, 장비 미설치 2개소 등 10개소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성래 가축방역담당은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농가들은 출입구에 소독기가 고장났음에도 장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소독약이 없어 소독약이 분사가 안되는 경우 등이었으며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조차 하지 않는 등 해당농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소독관련 규정에 대한 불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위반사항 적발농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성래 가축방역담당은 "축산농가의 소독은 구제역, AI 등 악성 전염병이 발생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 질환 등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과 농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모든 사람·장비·차량들이 드나드는 농장의 입구는 질병이 유입되는 입구가 될 수 있으므로 농장 입구는 반드시 차단하고, 농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소독을 실시, 농장내에 출입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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