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단도리도 못하고 무슨 인사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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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단도리도 못하고 무슨 인사청문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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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차량손괴 혐의 경찰 조사 중
도민 대의기관 자격 포기(?)

 
제주자치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A씨가 차량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 대의기관 자격을 포기 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문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010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실시한 토착비리 수사에서 지난 2009년 3월 도내 한 사업자에게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설득해 주겠다"며 현금 100만원과 2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아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여름에는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 소속 정책자문위원 B씨와 C씨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B씨와 C씨의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청정 제주'의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토록 권고해 2012년 2월부터 시행중이다.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지방의회의장이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9대 제주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17개 지방의회의장단회의에서 공동으로 '행동거부' 등을 결의해 추진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상북도·충청남도 등 광역의회 등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9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전국 60여 곳의 기초의회에서도 조례로 제정해 시행중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6일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63)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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