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의원, 선거법 벌금 3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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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의원, 선거법 벌금 350만 원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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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최남식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광수 제주도의원에게 정보통신법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정보통신법 처벌규정' 검토로 재판이 연기 됐지만, 법률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은 정보통신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모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선거와 연관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도의원후보 당시인 5월 17일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55명의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전 A 고교 교장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오늘 17시 김광수 교육의원 후보 올림'이라고 씌여있다.

문자 발송 번호는 김 의원이 교장으로 근무했던 고등학교 행정실로 나타났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6월 23일자로 기소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지인들이 섭섭해 할까봐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했던 고등학교 시스템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잘못이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를 받은 학부모 상당수가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민이 아니어서 선거에 끼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후의 발언에서 "깊이 반성한다. 선처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의 선고공판 기일은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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