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품위손상, 솜방망이처벌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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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품위손상, 솜방망이처벌로 재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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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시키는 행위 처벌 약하다’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1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직원형사입건 및 처벌현황 결과 제주도내 공무원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31명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중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1년 32건, 2012년 15건, 2013년 31건, 올해 22건으로 총 100건에 달했다.


또 성매매 적발건수는 6건,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는 3건, 방화, 폭행, 추행, 주거침입,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총포단속 위반 등 위법행위의 형태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2011년 적발된 32건 중 중징계 5건, 경징계 18건, 훈계 9건이었고, 2012년 15건 중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훈계 1건, 2013년에 31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28건, 2014년 22건 중 중징계 2건, 경징계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성매매 6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주의 2건에 그쳤다.

박민수 의원

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는 자체가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 도민보다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도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 음주운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제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제주도 공무원들의 징계가 매년 증가하고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징계수위가 대부분 감봉과 견책에 그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자신은 물론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교육과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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