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직원형사입건 및 처벌현황 결과 제주도내 공무원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31명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중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1년 32건, 2012년 15건, 2013년 31건, 올해 22건으로 총 100건에 달했다.
또 성매매 적발건수는 6건,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는 3건, 방화, 폭행, 추행, 주거침입,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총포단속 위반 등 위법행위의 형태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2011년 적발된 32건 중 중징계 5건, 경징계 18건, 훈계 9건이었고, 2012년 15건 중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훈계 1건, 2013년에 31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28건, 2014년 22건 중 중징계 2건, 경징계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성매매 6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주의 2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는 자체가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 도민보다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도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 음주운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제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자신은 물론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교육과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