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10월 현재 15가구 14,850천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미용, 통역 등 취‧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학원에서 수강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대상자 유무 확인 등 타 기관 지원여부 조사 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 ‧ 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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