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승마경기장 변경, 강력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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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승마경기장 변경, 강력한 법적대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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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체전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점검 등 성공체전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에서 승마경기 제주 개최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2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대책회의에서는 당장 코앞에 다가온 전국체전을 성공적을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승마경기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 부지사는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이외 타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의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과 대한승마협회의 승마경기장 공승인 문제 등 철저히 규명 강력히 대응 할 방침이다.

 

방 부지사는 “제주 선수단 승마경기 참가 여부는 선수들이 그 동안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해 왔고,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방 부지사는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72억원을 투입해 제주대학교에 경기장 신축, 진입로 확포장, 경기용 기구 확보 등 승마경기를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승마경기가 인천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는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을 검토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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