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조례안 보류..몽니 정치의 시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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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조례안 보류..몽니 정치의 시초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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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내용 구체적이지 않다 심사 보류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제안한 예산 관련해 제주도가 이를 거부해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가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목적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협치위원은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두고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협치위원회가 협치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고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인사와 예산분야부터 협치위원회를 시작하는 재한적인 위원회 출범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존 위원회에 협치 개념을 두자는 의견도 나와 중복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용어 등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며 “협치 대상은 협치위원회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것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조례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최근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억 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도의회의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가용재원이 4000억 원 정도인 제주도에서 총 820억 원을 배정해야 할 상황으로, 이러한 증액 요구 내역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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