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오래 많이 피면 진료비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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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많이 피면 진료비 부담 커진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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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두갑씩 20년 핀 흡연자, 한갑씩 10년 핀 흡연자보다 평균 2.7배 더 부담

매일 두갑씩 20년 핀 흡연자가 한갑씩 10년 핀 흡연자보다 평균 2.7배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웠다는 것이다.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이상 흡연자라는 것.

따라서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면 필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17.5%에 해당하는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특히 7.1%를 차지하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진료비의 13.6%를 차지한 것.


30갑년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져 소득1분위가 33.5%, 소득4분위가 26.1%로 나타났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0갑년이상 고도흡연자(103.3만원)가 10갑년 미만 흡연자(38.5만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크고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이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 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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