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더덕.인삼주 빼돌린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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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더덕.인삼주 빼돌린 경찰관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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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김모(51) 경감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동부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술 120병 중 시가 불상의 13리터짜리 산삼주 1병과 더덕주 3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수사에 관여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횡령이 아닌 절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보관자는 김씨 혼자가 아니라 수사부서 팀원 전체였다”며 “개인 재산을 훔쳐간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5월19일자로 김씨를 수사부서에서 배제하고 7월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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