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광주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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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광주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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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기소 여부가 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전 지검장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심 끝에 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에게 신병처리 결정을 건넸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입원 치료 중인 것을 감안, 병원을 방문해 한번 조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고검시민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기소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날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을 정식재판에 회부 할 것인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검찰에 제시하게 된다.

검찰은 제주가 아닌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넘기 이유는 공정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고검 시민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신설한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그 직위를 이용해 행한 범죄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이날 광주고검시민위원회에서는 김 전 지검장의 수사를 전담한 박철완 검사가 사건 설명을 하게 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는 피고인이 신청해 열리는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검찰이 시민위원에게 제안하는 것이 차이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받아들이는 게 관례다.

게다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두달이 넘도록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요청한 만큼,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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