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정책, 제도 미비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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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정책, 제도 미비로 겉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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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일반재활용업체 난립,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미약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제주도 축산정책이 겉돌고 있어 행정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 관내에는 농가에서 배출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장(1곳)과 공동자원화시설(4곳), 일반재활용업체(11곳)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재활용업자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200천원/ha당 단, ‘13년 자원화조직체별 평가결과 통보’(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차등 지원(A등급 250천원, B등급 200천원, C등급 150천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활용업체들은 덜 부숙된 액비를 그대로 땅에 뿌리거나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액비살포업자들의 환경불감증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재활용업체들은 돈벌이에 급급해 처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수거하면서 처리를 못해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약한 제도적 문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도 시설비를 투자해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행정에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이라는 것.


현재 액비사업자들에 대한 법적규제는 액비살포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악취에 대한 기준초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1회 2회는 권고사항 및 조치, 3회 적발에 1백만 원 벌금을 부과 받고 4회는 150만원 5회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로만 되기 때문이라는 빈약한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일반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반재활용업체가 공동자원화시설을 꺼리는 이유는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은 비용이 비싼 관계로 농가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낮은 일반재활용 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은 1톤당16000원을 받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에서는 12000~14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성훈 제주시 축산과 주무관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처리시설은 광역화로, 사육시설은 현대화로 추진해야 하지만 제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시설로 유도하고 있지만, 일반재활용업체들은 농가에서는 가격이 낮은 일반재활용시설로 몰려,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꺼리고 있는 것이다.


양 주무관은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은 시설이 잘되고 있지만 사실 일부 일반재활용업체들은 시설이 부실한 곳도 있다”며 “따라서 일반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주무관은 “가축분뇨 규정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주무관은 또 “액비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 및 액비 살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농가에서 가축분뇨 수거 시 중량 확인과 액비 살포지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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