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반기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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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세무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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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농ㆍ어업법인, 자경농민, 주택거래 감면자 등이다.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가액이 법인 장부상 가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등 간접비용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법인의 과점주주는 주식의 양ㆍ수도 및 증자 등에 의한 주식변동으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농ㆍ어업법인, 자경농민 감면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감면자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적용을 받고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감면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올 해 들어 서귀포시는 세무조사로 25억 4,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거래 및 건물 신축 건의 증가에 따라 추징세액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징 대상을 보면 감면대상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제조업, 관광호텔업 등)에 대해서 11억 9,200만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자에 대해서는 6억 3,600만원, 자경농민과 농어업법인 그리고 임대주택 감면사업자에 대해서는 4억 3,6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과소신고 법인 1억 6,300만원, 과점주주 1억 2,000만 원 등을 추징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고의적인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실시토록 하고, 감면자에 대해서는 사전 추징요건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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