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로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이 적발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산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H호는 제주본도를 중심으로 17km이내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21일 05:30분경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기상악화시 또는 야간에 육지부 대형어선의 불법어업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들어 도내에서는 총 6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