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제주소주 곱들락', '산도롱' 변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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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제주소주 곱들락', '산도롱' 변경 출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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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가 ‘올레’를 빼고 ‘제주소주’를 상표로 제품을 출시키로 했다.

㈜제주소주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출시했던 ‘제주올레소주 곱들락’과 ‘제주올레소주 산도롱’을 ‘올레’를 뺀 ‘제주소주 곱들락’과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변경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소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이미지는 물론 물질적·정신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제 막 출발한 신생 기업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출시됐던 제주올레소주 곱들락과 산도롱을 제주소주 곱들락과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제품명을 바꿔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소주는 지리적 명칭이어서 상표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창업정신을 되새기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소주는 “제주소주가 상표등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실로 법률 분쟁이나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3년간 출시를 준비하면서 빛을 본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아 제품 이름을 교체해야하는 불미스런 일일 제주올레소주 하나로 그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소주는 “올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안소송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법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올래(레)’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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