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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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환급 내년부터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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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실장, 3년 동안 시범적 운영 밝혀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4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제도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기재부에서) 재정보조는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정 담당관운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 예산은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에 따라 예산 변동의 추이는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와 똑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담당관은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품목이 뭐가 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절실장은 “지난번에 기재부 1차관이 와서 100억 원으로 활용해서 환급을 해보자고 했다”며 “3년 동안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조특법을 고칠 것인지, 더 많은 돈을 줄 것인지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제까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준비해서 시작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홍보와 심의위원회 수당은 직접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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