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고지되는 세금이 지방자주재원의 일부인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한해를 기준으로 매월이 지나면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도 있으나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많다. 이런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긴 하지만 체납자들이 없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전화하여 왜 세금납부가 안 되었는지 확인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등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체납이 있음을 알게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체납세로 인하여 체납처분 받을 일도 없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도 체납자임을 자책하지 않아도 됨을 왜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체납자들 중에는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진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 따르게 된다.
체납처분이 진행되어야 그 때서야 세금납부가 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왕 납부할 것이라면 체납하지 않고 미리미리 납부하면 납세자는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이를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행정으로서는 이 재원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납세자들의 스스로 납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납세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체납세도 줄이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