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 망치는 검은덕이 불법투기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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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망치는 검은덕이 불법투기에 과태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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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제주시, 불법처리 행위 강력 단속 밝혀

 
본지가 지난 5월 28일 “검은덕이 불법쓰레기 투기 업체 적발”보도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본지가 보도한 폐목재 82톤을 사업장 부지 밖에 보관한 A산업개발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현장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해 온 폐목재로 1등급과 3등급이 섞여 있어 등급별 분류 등 적정처리 없이 해당지역에 투기됐다”며 “불법 투기된 양은 약 1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무 양방수는 25톤 암롤트럭 20대 분량으로 무게로는 트럭 1대당 약 5톤으로 총 1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제주시는 보도 이후 자치경찰단과 현장 확인결과 인근 A산업개발에서 불법투기한 것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기물 관리 위반 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적발한 사업장 가운데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5곳을 허가 취소했다. 또 보관방법 위반 사업장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 불법매립 등 6곳은 고발 등 행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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