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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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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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법인세의 부가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2015년도부터 각 법인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부담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해 내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해 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달라지는 내용이 정리된 홍보물을 제작, 2,400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시·읍·면·동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 납세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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