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로운 도전!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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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로운 도전!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
  • 강성범
  • 승인 2014.1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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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강성범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임야도는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100여년 사용하고 있으나 보관상 부주의나 온도습도에 따라 신축이 발생하고 잦은 열람복사 등으로 마모훼손되여 토지 경계의 정확도가 떨어짐에 따라 토지의 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도전!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는 사명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2. 3.17)하여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37,610천필지 100,037㎢에 대하여 국비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도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도전체 967개지구에 200천필지 241㎢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64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3대목표(지방3.0지원, 안정적 사업추진, 도민재산권 보호)와 3대전략(주민주도형 사업, 효율적인 사업관리, 토지이용 극대화), 9개 실천과제를 계획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3차원의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별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국민불편비용 및 토지거래 비용절감, 편익비용 등 78억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적 업무 편익 65억원 등 년 143억원의 절감 효가가 있으며,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맹지)가 도로에 접한 유용한 토지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개선으로 토지 활용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경계 중심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정산지적경계를 확정하여 지적재조사가 완료 된다.

새로운 도전! 100년의 역사을 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지구 내에는 토지소유 층이 다양하다.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 지역주민이지만 타지역 살고 있는 소유자, 타지역 소유자, 외국인 소유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획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재산권행사에 다툼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측량비 및 등기촉탁 비용등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어 어느때 보다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역주민 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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