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규제를 낳은 푸드트럭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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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규제를 낳은 푸드트럭 합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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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부채질..소리만 요란한 빈 양철통

영세 서민을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이 장사를 시작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 등이 개정됐다.


당시 정부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약 2천대가 개조돼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전혀 빗나가고 있다. 12월 현재 제주시에는 영업구역내 허용 받은 푸드트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트럭도 규격이 있어 경·소형 화물차를 조리장과 0.5㎡ 이상의 화물칸 공간을 확보해 구조변경한 뒤 이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LPG 이용 검사 승인을 받고,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또한 허용된 영업구역(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의 관리자와 그 안에서 영업하기 위한 계약도 맺어야 한다.


노점을 하던 서민들이나 청년창업자가 도전하기엔 애초부터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비용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업해 오던 사람들에게 지금 와서 법대로 조건 맞춰 장사하라면 그게 규제인데 그걸 따라 누가 장사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러 기관의 점검을 받고 목 좋은 곳을 골라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작 대기업이나 유원시설 소유주 등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유원시설은 이미 영업구역을 소유한 시설 대표들이 직접 영업을 하면 되겠단 생각이며, 리조트들도 다른 임대 대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영업할 생각이다.


하지만 '합법화된 노점'에 대기업 등이 뛰어드는 것을 막을 법령은 없다.


결국 서민에게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법령을 넘어 목 좋은 자리를 이미 선점한 대기업 등이 스스로 푸드트럭에 뛰어들면 서민들은 노점마저 뺏기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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