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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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 대폭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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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대한 기준이 2015년부터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지금까지 농업종사기간과 거주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어 농지 등을 취득할 시 취득세 50%가 감면됐는데, 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자경농민에 쉽게 포함되는 문제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 농지의 소재지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 직전연도의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다.

다만,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농업소득외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며, 이상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경농민 기준 강화내용을 숙지하여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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