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율 검사를 강화해 기준 미달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22일부터 26일까지 축산농가 차단방역 등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독실시 및 구제역 백신구입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차단방역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 농장내 외부인 및 외부 차량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소독발판 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전 농장에 시달했다.
제주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농가간 모임자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및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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