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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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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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율 검사를 강화해 기준 미달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22일부터 26일까지 축산농가 차단방역 등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독실시 및 구제역 백신구입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차단방역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폭설, 혹한 등 겨울철 기후로 인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사육규모에 맞게 구제역 백신을 구입해 예방접종을 100%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농장내 외부인 및 외부 차량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소독발판 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전 농장에 시달했다.

제주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농가간 모임자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및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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