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길 열린다
상태바
석면피해자 구제길 열린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02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진단서 첨부 신청하면 돼


제주시는 내년1월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보상을 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석면 피해 구제법」의 내용은 석면공장이나 광산 주변에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악성종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질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 산업계에서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요양비, 장의비, 유족조의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된다.

석면피해 구제절차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피해판정과 구제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인정된 자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써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정부에서는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수입,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면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환경과 건강문제로 인해 석면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는 석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70년대부터 개량주택 지붕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슬레이트 등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정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김창호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석면공장 또는 석면광산 주변에서 거주하다, 제주로 이주한 주민들은 피해보상에 관심을 갖고, 석면피해 신청은 환경관리과(728-3131)로 문의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석면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 마땅한 보상을 구제받을 수 없었지만 ‘석면구제법’ 개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