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명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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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 명함 일제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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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음란 명함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음란 명함전단과 대출관련 명함 전단이 시내지역에 살포되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불법유동광고물(명함전단) 일제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명함전단에 대해 주ㆍ야간으로 중점일제단속을 단속을 실시 해오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시경관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일제 단속반을 편성, 주1회 또는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관할 구역을 매일 순찰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인 명함전단에 대하여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등 가능한 인력을 활용, 즉시 수거에 임하고 있다.

제주시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 명함전단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시(도시경관과)ㆍ동 주민센터 단속반을 활용, 수시 단속 및 수거에 임할 계획이며, 살포행위가 반복되는 명함전단은 명함전단의 전화번호 조회요청 후 동으로 통보,「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명함 전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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