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위 건강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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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허위 건강식품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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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노약자․어린이들 대상으로 선물용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들어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전년 동기대비 35% (321→432개소)나 증가하였으며,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내 외곽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 식품을 강매하는 행위. 마을 노인정, 부녀회 등을 방문 경품제공, 추가할인 등 판매행위,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신문, 방송, 잡지, 전단지 등을 이용 건강기능식품 불법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수시 모니터링 실시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정보가 입수될 경우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원기회복, 기력회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식품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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